| 주택용 소방기초시설 의무화제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6년 11월 07일(월) 17:35 |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이 기본 형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지역 주택 의무설치 세대수’ 파악이 기본일 터인데 답답하다. 이 제도는 내년 2월 4일 시행돼 10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안마련도 허점 투성이다.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항복을 신설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기까지 향후 3년은 지나야 소방시설 현황자료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같은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간 444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9월 현재까지 벌써 12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도 시행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소방 당국은 홍보와 현황 파악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편집팀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