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기초시설 의무화제도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11월 07일(월) 17:35
내년 2월부터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제도의 정창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설치를 해야하는 의무 세대의 현황은 물론 강제규정조차 없다는 것이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의 시행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 주택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돼 있다. 이 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돼 화재발생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주택 거주자의 화재사고 방지와 대처능력 강화가 취지다.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이 기본 형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선 ‘지역 주택 의무설치 세대수’ 파악이 기본일 터인데 답답하다. 이 제도는 내년 2월 4일 시행돼 100여 일도 채 남지 않았다. 대안마련도 허점 투성이다.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항복을 신설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기까지 향후 3년은 지나야 소방시설 현황자료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같은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간 444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9월 현재까지 벌써 12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제도 시행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소방 당국은 홍보와 현황 파악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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