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원자력 안보협의 ‘타임라인’ 조율… 이르면 내달 2차회의

“대략적 방향성 포함된 타임라인 이야기”
2~3일 양일 걸친 1차 회의 마무리

2026년 06월 03일(수) 18:36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합의 사항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후속 논의를 위한 ‘타임라인’을 조율했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안보 분야 후속협의 2일차 회의를 마쳤다. 지난 1일 방한한 대표단은 전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재하는 발족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 간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르면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차관보는 일정상 문제로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 크리스토퍼 클레인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가 대신 참석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안보분야 합의 사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이다.
한미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구성한 바 있다.
전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둘째 날인 이날에는 농축·재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재처리는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된 한미 원자력협정과 연계되는 사안이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제한받는다. 원자력협정은 양측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전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저장해왔다.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 및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장보고 N 사업’을 지난달 공식화 한 바 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이 아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결국 독자적 농축·재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협정을 개정하고,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법적 절차도 관건이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 대통령이 공동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판매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견고한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협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미국 내 핵 확산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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