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
| 2026년 09월 01일(화) 16:41 |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이고,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이경 기자 ig025@hanmail.net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이고,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이경 기자 ig025@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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