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 2026년 09월 02일(수) 16:35 |
올해 모집 규모는 50가구로, 선정 가구에는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가구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1억 원 이하이며, 기존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자, 유사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무안=김성재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