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시행… 여행경비 50% 환급 |
| 2026년 09월 13일(일) 16:22 |
지원 대상은 무안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전신청 관광·방문객이다. 여행 전 사전신청 후 승인을 받은 뒤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관내 숙박업소에 체크인해 1박 이상 숙박하고, 무안황토갯벌랜드를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1박형과 연박형 모두 최초 체크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토·일요일 체크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형은 1박형과 2박 이상 연박형으로 나뉜다. 1박형은 관내 인정 지출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연박형은 인정 지출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최대 20만 원, 2인 이상 팀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며, 환급액은 각 유형별 한도 내에서 인정 지출액의 50%로 산정한다.
환급 대상 경비는 관내 숙박비와 음식점·카페 이용액, 로컬푸드·특산품 구입비, 유료 체험비, 관광지 입장료 등 공고에서 정한 인정 경비다.
무안=김성재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