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징역 1년 구형… “사교 선물로 볼 수 없어”
2026년 09월 28일(월) 17:18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단순히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기여했다”며 “김 의원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얻었고 그 대가와 감사의 의미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고가 금품을 제공해 통상적인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은 267만원 상당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도 크다”며 “사교 목적을 벗어난 금품 제공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금품 제공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공권력 행사와 사적 이해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당 정치의 독립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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