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비리’ 조합장·임원 등 6명 징역형 법원, 조합장 징역 6년·임원 징역 6~8년 선고 |
| 2026년 10월 22일(목)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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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2일 선고공판을 열어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 임원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C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업자 D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고, 공범 E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 F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F 씨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F씨는 건설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해 임금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찾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기적인 금품 지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받은 금품 가운데 6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