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속돼 온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은 항상 골칫거리였다. 지방 행정 감사와 견제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간여하고 불법을 저질러 물의를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던 지방의원들의 불.탈법과 도덕성 실종이 다시 고개를 들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사법처리되는가 하면 함량 미달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모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학 비리에 연루됐다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적 지탄이 큰 범죄에 가담해 지역 명예까지 크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의원은 취업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최근 한 시의원은 시정과 이해 관계가 있는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았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시민들의 손가락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놓고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제 지방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선거구민들은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활동을 중단시켜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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