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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은 전년도 11~12월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공급업체 선정·예산 확정·계약 등 행정절차가 연초에 몰리면서 실제 비료 사용 시기인 1~3월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시군·농협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시기 조정과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표준사업 지침이 개정돼 신청 기간이 기존 11~12월에서 6~7월로 앞당겨졌다.
온라인 신청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7월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인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2종인 가축분퇴비·퇴비다.
신청 단계의 비료 가격은 올해 공급업체별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2026.10.22(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