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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을 산업·문화·행정·교육·정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에는 전담 추진단 및 위원회 설치, 특별회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기업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 캠퍼스, 외국인 학교 조성 등 각종 지원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공영민 고흥군수와 박동식 사천시장은 문금주·조인철·서천호·김종양·신성범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제2우주센터 및 민간발사장 조성과 함께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정주 여건 확충 등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영민 군수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와 위성,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흥과 사천이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흥=이형호 기자 hying6718@naver.com

2026.10.22(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