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임기 헌법상 제한’ 발언 “ ‘연임 불가능’ 말씀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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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2(목) 17:34
정부
靑, 李대통령 ‘임기 헌법상 제한’ 발언 “ ‘연임 불가능’ 말씀하신 것”
성기홍 靑 홍보수석 MBC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 입력 : 2026. 09.10(목) 17:3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 수석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직결해서 이해해도 되겠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임 불가 선언’ 요구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야당에서 말하는 것 내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듣고 계신다”며 “동포 간담회가 아니라 다른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등 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형식을 두고는 “여러가지 형식의 대국민 소통 자리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청와대는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비례의원·장관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당”이라며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서 그걸(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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