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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내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수괴로 한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자행한 반란 행위와 계엄군을 투입해 광주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시민을 학살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명확히 확정됐다”고 했다.
아울러 “전두환과 신군부의 내란 행위, 그리고 그에 맞서는 시민들의 항쟁이 5·18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형사사법절차를 거친 법적인 판단으로 명확하게 확정돼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김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