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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 따르면 특별시는 9월28일 기준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 721억2400만원 중 551억4200만원만 교부했다. 아직 보내지 않은 금액은 전체의 23.5%인 169억8200만원이다.
사업별로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다.
통합교육청은 미교부액을 급식 44일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했다.
특별시가 예산을 확보해 전출하지 않으면 광주지역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이 급식 지원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들이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무상급식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특별시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정리추경에 11·12월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며 법정전출금 편성도 빠듯해 통합교육청이 자체 정리추경 과정에서 재원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정전입금 미편성도 통합교육청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별시는 광주지역 법정전입금 1000억원을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906억원을 본예산에, 나머지 100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통합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00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특별시는 편성을 미뤘고 당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편성을 사과하며 9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다. 이후 특별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400억원만 추경안에 담았다가 최종 예산에서 이마저 전액 제외했다. 특별시는 정리추경에 216억원을,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통합교육청 소속 교직원 약 두 달 치 인건비에 해당한다. 통합교육청은 애초 미전입 예상액 600억원을 충당하려고 한도 750억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특별시가 400억원마저 편성하지 않으면서 차입 계획과 재정 대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차입금을 쓰면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미교부와 법정전입금 미편성까지 겹치면서 학생 급식과 교직원 인건비 재원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2026.10.26(월) 17:27













